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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산제세 15조…부동산 올라 상증세도 늘어
2018년 재산제세 15조…부동산 올라 상증세도 늘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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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발달로 상속세 세원 확보 쉬워져…정부 미래 세부담 증가 정책 대비 사전증여 ↑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코스닥 거래 활성화 정책이 증권거래세 견인

지난해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 모든 세수가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2018년 재산제세 세수는 총 15.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원(19.5%)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3.5조원(29.7%) 더 걷혔으며, 모든 세목의 세수가 예산을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상속세 2.8조원, 증여세 4.5조원, 증권거래세 6.2조원, 종합부동산세 1.9조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상속세수와 증여세수는 각각 0.5조원(20.9%), 0.1조원(1.9%)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0.2조원(13.4%)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한 38.4% 증가율을 기록해, 재산세제 4개 세목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 등이 상속세와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이끌었으며, 지난해 정책효과와 시장기대심리로 인한 증권거래활성화로 증권거래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 기준 자산종류별로 상속세·증여세 결정 재산가액을 분석한 결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전체 재산가액의 5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속·증여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 신고소득공제율이 7%에서 5% 축소되는 등 제도변화, 부동산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 등이 상증세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토지와 주택 매매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4.58%, 1.5% 상승했는데, 예정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속세수와 증여세수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신고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인하되면서 조세감면이 감소돼 상속세수와 증여세수가 전년 대비 각각 671억원, 987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수가 증가한 데에는 세무행정 발달도 한 몫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과세되는 것으로, 행정인프라 발달로 세원파악이 예전보다 쉬워졌고, 상속세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상속세도 증가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정처는 2018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신고세액공제율 추가 인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정부정책에 반응해 미래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예정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와 주택 증여 모두 2017년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에 토지 및 주택 증여가 2017년 대비 큰 폭 증가했지만, 증여세수는 전년 대비 소폭(0.1조원, 1.9% 증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이미 전년 대비 1.1조원(32.4%) 증가해서 기저가 높아진 효과와 분산증여 등 세부담 수준이 크지 않은 방식의 증여 증가가 주로 이루어진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토지와 주택 모두 전년 대비 높아, 종합부동산세수도 예년에 비해 다소 높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예정처는 2018년 증권거래세수를 분석한 결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증가율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높았다”면서,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 거래 확대돼 증권거래세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풀이했다. 

코스닥 거래의 세율은 0.3%로 유가증권의 0.15%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수준이 높아 세수증가에 더욱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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