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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앞으로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적용”…하반기 바뀌는 제도 설명회
대구세관, “앞으로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적용”…하반기 바뀌는 제도 설명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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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직불카드로도 ‘통고처분 벌금’ 납부 가능…온라인 환전업자 외국통화 매입 허용
- 특수관계자 물품 과세가 사전심사 사후관리 규정 신설…승인내용 이행한 관리 강화

지난 7월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와는 원산지 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이 기존 161개 품목에 82개 품목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품목들에는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이 포함되며 이런 주요 수출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계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수입 때 의무적 담보제공 대상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무담보 원칙을 적용,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목록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필수 기재토록 의무화, 개인명의 무분별 도용이 방지된다. 수하인을 정확히 할 수 있어 화물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게 되고 정당한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만 가능했던 ‘통고처분 벌금’ 납부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매입도 허용,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전시장 경쟁력과 온라인 환전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폐기물 불법수출은 엄격히 차단된다. 앞서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만 보세구역 반입 뒤 수출신고를 해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사전심사 승인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화 되고,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등 22개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하반기에도 세계무역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대구세관은 수출입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과 관세행정 지원을 추진, 지역경제를 북돋겠다”고 밝혔다.

윤동주 대구세관 운영과장이 설명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윤동주 대구세관 운영과장이 설명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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