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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시가미달 특허권, 감가상각 범위내 손금산입 가능
기업회계상 시가미달 특허권, 감가상각 범위내 손금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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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묻자
- 국세청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시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분할신설법인이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208, 법인세과-341, 2018.02.09.).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회신사례의 내용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2년 4월 00㈜(이하 ‘분할법인’)의 LCD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해 신설된 법인이다. 

분할법인은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으로,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승계받았다.

이와 함께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시점에 처분비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했다.

이 때, 질의법인은 적격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함)을 유보로 계상하고, 쟁점차액은 관련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쟁점차액 관련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른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감가상각)하는 경우 (1안)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안)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신고조정 손금산입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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