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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보다 급증…“경제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 탓”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보다 급증…“경제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 탓”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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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신청건수 474만건, 금액 5.3조원…전년比 건수 2배, 금액 3배 이상”
“소주성, 빈부격차‧처분가능소득 하락 악순환 초래…즉각 경제정책 바꿔야”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EITC)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이유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하위소득계층을 비롯한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이 문제라며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건수는 474만3000건이었고, 지급해야할 금액은 5조3156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신청건수 217만8000건의 2배 이상이고, 지급해야 될 금액은 작년 1조6589억원의 3.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거주자를 포함해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2019년 기준)이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지며, 정기분 신청 이후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건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8년 부부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도 그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위소득계층을 비롯해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커졌고 전체 처분가능소득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가 1분위(최하위20%) 소득급락세를 멈추기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된 건수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된 건수도 1년에 30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환수된 가구는 3066가구 환수금은 27억원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이후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하는데, 지급 후 소득변동이나 금융기관 자료 오류 등이 원인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금융자료 누락이나 오류를 제 때 검증해 환수사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자료를 늦게 회신하거나 잘못 회신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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