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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임건설 감사인 지정 1년·증권발행제한 8월
증선위, 정임건설 감사인 지정 1년·증권발행제한 8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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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발표…회계감사 위반 삼덕회계법인·회계사 징계
- 2017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39사…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등 제재

비상장법인 (주)정임건설이 2013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증권발행제한 8월과 2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주)정임건설이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 관리비 허위계상을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22일 이 같이 밝혔다.

정임건설은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각각 4억원씩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회사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과 대표이사차입금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주)미성포리테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4년 30억원)을 이유로 미성포리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미성포리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미성포리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2017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2년: 2개사, 1년: 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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