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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액체납자 친인척 ‘계좌추적권’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고액체납자 친인척 ‘계좌추적권’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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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금융실명법’ 개정안
국세청에 고액체납자 6촌 혈족 4촌인척까지 계좌추적 허용
정부 6월 발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방안 탄력받을 듯
22일 정무위원회 문턱 넘어…법사위와 본회 의결 남아
자료사진=국세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대여금고)
자료사진=국세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대여금고)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국세청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 6월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6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3월 이후 5개월간 국회가 공전하면서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는데, 조세징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할 목적으로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2월과 12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소위에 재회부돼 지난 3월1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됐다. 

이후 국회공전으로 계류돼 있다가 다섯달만에 다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14일 가결됐다가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시행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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