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인기폭발’ CSV 전자담배,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돼야”
“‘인기폭발’ CSV 전자담배,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돼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전자담배 유통‧판매 느는데 세제는 불완전”
“과세형평성‧유해성‧국민부담 등 종합 고려, 합리적 과세체계 갖춰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CSV 전자담배.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CSV 전자담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폐쇄형 방식(CSV)의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통 및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전자담배와 관련된 세제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CSV 전자담배 등이 기존의 일반 궐련담배를 빠르게 대체하며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과세 형평성・유해성・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설정해 담배세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4.2%나 증가하는 등 담배판매량 중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 2018년 9.6%, 2019년 상반기 12%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쥴(JULL) 등 CSV 전자담배가 국내 출시되면서 전자담배의 유통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자담배 관련 세제는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지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로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그 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는 이같은 신종・유사담배의 출현과 관련해 현행법상 담배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신종・유사담배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유해성 평가를 통한 사전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하고, 담배의 종류별로 세율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같은 체계는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신종 전자담배의 출현 등에 따라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궐련형 담배와 꼭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부담과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과세기준을 설정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담배세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