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올해 말 종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상향 추진
올해 말 종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급상승 등으로 수익 악화”
“한시적 특례, 법안으로 상향…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혜택 주려 함”

올해 말 종료예정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되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포함한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 시 실제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포인트(p)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185만원 공제되는 등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위축‧인건비 상승‧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편이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