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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최대 한달간 유치장에 가둔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최대 한달간 유치장에 가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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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 핵심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에 이어 관세 체납자도 감치명령 적용될 가능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해당 법안은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인원은 221명, 체납세액은 3166억원에 달한다. 특히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관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나 지방세를 비롯해 고액의 관세를 악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를 강화해 체납 관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서 국세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안은 국세를 3회 이상 1년이 넘게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체납한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대상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도 감치명령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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