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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형 상장사 준법감시인·감사위원 선임 현황 점검
법무부, 대형 상장사 준법감시인·감사위원 선임 현황 점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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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감사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 상장사 356개, 회계전문가 감사위원 선임의무 상장사 427개

정부가 올 하반기 상장회사들의 준법지원인과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

대상 상장회사들이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법무부는 22일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 기업의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각각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 상장회사는 356개사이고,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장회사는 427개사다.

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을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법률적 리스크 등 각종의 경영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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