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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방통위 “항소할 것”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방통위 “항소할 것”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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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페이스북 고의적 접속속도 저하’ 주장 불인정
향후 글로벌 IT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 예상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국내 접속 속도 저하 논란서 벗어나/사진=연합뉴스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페이스북이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해 이용을 못 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속도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민원건수, 트래픽 양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과징금을 물린 기준도 상대적·주관적·가변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해외로 돌려 (접속속도 저하)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2017년 초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網)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로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두 달 뒤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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