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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 소득도 세금 감면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 소득도 세금 감면 받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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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中企, 자체연구‧개발 특허권 대여 소득 소득세‧법인세 25% 감면”
“혁신형 제약기업도 자체연구‧개발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해당 특례가 중소기업에 한정해 적용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한편, 현행법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중소기업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어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은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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