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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받은 수수료는 익금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받은 수수료는 익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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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468, 법인세과-339, 2018.02.09.).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전문 중소기업으로 베트남 소재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을 요청받아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한 후 해외현지법인에 당사의 기술자를 파견해 현지인 작업자 및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이와 관련된 파견직원 급여 등을 비용처리하고 있다.

한편,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상기 파견직원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수취하기로 했으나,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돼 기술용역제공수수료를 제대로 수수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기술용역수수료 수입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무처리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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