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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10% 못 넘긴다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10% 못 넘긴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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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개정(안)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소비자-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발생 방지…소비자 피해 최소화 기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이는 그동안 요가‧필라테스의 중도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고, 미용실은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어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상이하다.

게다가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는 헬스‧피트니스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작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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