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56 (금)
국회, “행정부 세수추계 부실로 재정정책 효과 떨어져”
국회, “행정부 세수추계 부실로 재정정책 효과 떨어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NABO), “최근 6년중 5년 세입-세출예산 괴리 5%p이상 차이”
- “현행 일반회계 계상 주세‧농특세 미수납액‧불납결손액, 특별회계로 계상돼야”

최근 5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세수추계 정확도가 떨어져 재정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장적으로 늘려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시기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져 세입 예산과 결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납세자들의 국민부담만 증가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이종후)는 23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2013~2018년간 6개년도 중 2015년을 제외한 5개년도에서 세입 예산이 본예산과 5%p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NABO는 특히 “2018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은 293.6조원으로 추경예산 268.1조원 대비 9.5%가 많은 25.4조원이 초과 수납된 것이며,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년 결산 265.4조원에 견주면 28.2조원(10.6%)이 증가한 수치”라며 “국세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세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세수추계 모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NABO는 주세(酒稅)와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은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반면 해당 국세 수입의 미수납액‧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로 계상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예산회계 제도에 따라 주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액은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된다. 그러나 각각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로 계상된다.

NABO는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회계 제도의 취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규정 등을 고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도 각 특별회계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