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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기업, 베트남과 상호인증(MRA) 체결에 촉각”
서울세관 “수출기업, 베트남과 상호인증(MRA) 체결에 촉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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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관심돌린 수출기업들
22일 AEO 활용 설명회에서 MRA 진행사항 관심
“인도네시아 MRA 도 연내 체결 기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팀과 기업상담전문관이 수출기업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팀과 기업상담전문관이 수출기업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정부가 취한 사드 보복조치 이후 중국 대신 베트남으로 관심을 돌리는 수출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 대강당에서 열린 ‘성실우수기업(AEO) 제도 및 활용법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베트남과 상호인증(MRA) 체결 진행사항이 최대 관심사였다. 

성실우수기업인 AEO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은 검사비율 축소나 우선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혜택을 받게 되는데, 상호인증(MRA) 맺은 국가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AEO 공인기업으로서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때문에  AEO 공인기업이 MRA를 활용하게 되면 수입검사율 및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약정이다. 

설명회 참석기업들은 관세청에서 베트남과의 MRA 체결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현재 한국과 AEO MRA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 20개 나라인데, 관세청은 최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MRA 진행은 서명절차만 남았는데, 베트남 측 MRA 서명권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서명권자가 결정되면 곧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MRA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관세청은 올연말께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AEO제도 및 활용법 설명회에는 삼성SDI 등 서울세관 관할 AEO 공인기업 29개사가 참석했다. 

서울세관은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어려워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AEO 공인혜택을 비롯해 국가간 성실우수기업 상호인증(AEO-MRA)* 활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우리 수출기업이 AEO 공인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MRA을 활용해 수입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해 제공해 현장의 수출기업에게 AEO-MRA 혜택을 쉽게 체감할 있게 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팀과 기업상담전문관(AM)이 합동으로 참석 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이어졌다. 

수출기업지원팀은 지난 4월 서울세관이 출범시킨 통관‧FTA‧세정‧외환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기업 지원 전담팀이다. 

기업상담전문관(AM)은  AEO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AEO 공인취득이 곧 수출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가졌당”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신남방국가의 핵심인 베트남과 MRA체결 등 수출판로 개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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