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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규직 전환 사용자 보험료 공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中企 정규직 전환 사용자 보험료 공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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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中企 등 정규직근로자 전환‧사용자 부담 보험료 공제 올해 말 종료”
“최저임금 상승‧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인건비 부담 상승…해당 특례 지속해야”

올해 말 종료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법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50%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로자당 10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기한을 연장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와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0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이 2년간 29% 상승하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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