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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마당 넓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토지면적 좁아진다
수도권 ‘마당 넓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토지면적 좁아진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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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중 수도권 구분해 5배→3배로 축소
소득령 개정…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건물〉토지라 해당없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조정/출쳐=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조정/출쳐=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에 딸린 토지 중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면적이 축소돼 양도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주택형태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택부수 토지 면적은 건물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수도권 내 도시지역에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집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딸린 토지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줄게 된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현행 도시지역은 주택의 연면적 또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다. 

하지만 2019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정성 강화와 과세형평을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7항을 고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도시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해 수도권은 5배가 아닌 3배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가령 300㎡ 토지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40㎡인 2층 주택을 예를 들면, 이 주택의 정착면적은 40㎡이고 주택의 연면적은 두 개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80㎡이다.

주택을 양도하면서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는 경우, 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한다. 

현행제도에서 그 범위가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였다.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지역이라면 토지 300㎡ 중 주택의 연면적 80㎡와 주택의 정착면적 40㎡ 의 5배 중 큰 면적인 200㎡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인정이 가능하다.  200㎡를 초과하는 나머지 100㎡는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이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 80㎡와 주택의 정착면적 40㎡ 의 10배 중 큰 면적인 400㎡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의 토지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의 주택은 연면적 80㎡와 정착면적 40㎡의 3배 중 큰 면적인 120㎡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된다.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 인정받았던 200㎡ 중 80㎡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함께 분석한 이윤실 회계사(태하세무회계 대표)는 “세법개정으로 수도권 내에서 넓은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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