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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세청 지난해 징계부가금 1.2억 결정했지만 1900만원만 수납”
국회 “국세청 지난해 징계부가금 1.2억 결정했지만 1900만원만 수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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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도,자체평가 1등급 vs. 외부평가 5등급
국민신뢰도 높이려면 금품비위 제재 강화필요↑
징계위원회 엄정하게 운영해 징계부가금 부과해야
2018년 징계부가금 부과 및 수납내역
2018년 징계부가금 부과 및 수납내역

직무와 관련해 금전적인 비위를 저지른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실제로는 부과대상금액의 1~2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정부회계 결산을 분석해 국세청의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으로 1억23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1900만원이 수납됐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비위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을 엄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이나 유용한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된다. 

근거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국가공무원법’이다. 

국세청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특히 소속 직원이 스스로의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는 1등급이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5등급을 기록해 평가간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의 외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하락해 2014년부터는 계속 5등급에 머물고 있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1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입과목이 바로 징계부가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근거로 하며, 국세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보다 높은 금액을 더해 환수하도록 해 금품 비위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입됐다. 

예정처는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징계부가금중 실제 걷힌 금액은 부과대상금액의 1~2배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금품 비위 사건에 대한 제재효과 강화라는 징계부가금 취지를 고려해 적정수준 징계부바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보다 엄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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