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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대리 가능해진다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대리 가능해진다
  • 이승구 기자,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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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가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취지를 정부가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른 2003년 12월 31일 이후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4.26. 결정)을 내리면서 기재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교육은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포함한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또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장관이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 등을 내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26일자 관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26일자 관보

 


이승구 기자, 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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