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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에 “대기업 R&D 세액공제 인상, 법인세율 인하” 건의
한경연, 정부에 “대기업 R&D 세액공제 인상, 법인세율 인하”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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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총 45개 과제 기재부에 제출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재도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80% 상향도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6일 기획재정부에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현재 최고 27.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 45개 건의과제를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의견서에서 한경연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최우선우선위로 꼽았다. 

한경연은  R&D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3~5%p 인상하고 증가분 방식은 현행 15%p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R&D세액공제율은 당기분방식은 0~5%, 증가분방식은 25%다. 

이를 각각 3~6%,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지속되는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제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나라 중 11위 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27위로 하위권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순위는  OECD 국가중 14위(2008년)에서 11위(2018년)으로 소폭 오른 반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순위는 지난 2008년 16위에서 2018년에는 27위로 크게 밀렸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에 적용되던  R&D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 분석이다. 

한경연은 1%에 불과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3%까지 확대하라는 건의도 했다. 

지난 2014년 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축소됐 때문에 투자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의견이다. 

또 사업용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지난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해 기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 포함 27.5%에 달하는 법인세율 인하도 건의안에 담겼다. 

지난해 한국은 법인세율을 3.3%p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낮춰 OECD 국가중 한국이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됐다고 한경연의 시각이다. 

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은 23.5%인데, 한국의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은 27.5%로 평균보다 4%p 높고, 전체 36나라 중 11번째로 높은 세율이라는 것이 한경연 설명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미국(▽13.2%), 일본(▽7.3%), 프랑스(▽6.0%) 등 총 15개국인데 반해,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5.0%), 칠레(△4.0%), 대한민국(△3.3%) 등 총 8개국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밖에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사업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를 현행 10%에서 50% 한도인상, 비과세 식사대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타내용

 

건의과제

내 용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13)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 (’17) 소득의 80%, (’18) 70%, (’19) 60%로 점진적 축소

[한경연 건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상향)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한도 상향

(법인법§24)

[현행]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인정

[한경연 건의] 기준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인정(한도상향)

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R&D 지출비율 요건완화(조특법§255)

[현행]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일 것

[한경연 건의]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 1% 이상일 것(요건완화)

4

비과세 식사대 금액 인상(소득령 §172)

[현행]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경연 건의]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월 15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을 인상

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유지

(조특법 §256)

[정부 개정안]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안 발표 * (대기업 31%, 중견 73%, 중소 107%)

[한경연 건의] 현행 세액공제율 유지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예능프로그램(버라이어티쇼, 음악방송 등)도 공제대상으로 포함

6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규정 마련

(소득법 §203)

[정부 개정안]임원 퇴직소득 한도계산 지급배수 32배로 하향조정

[한경연 건의]’20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한해 2배 적용(그 이전은 3)

7

운용리스 회계기준 변경 세법상 인정

(법인령 §24)

[정부 개정안] 운용리스 회계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 유지

* 2019년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10171116)>

[한경연 건의]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시, 세법상의 감가상각 방식으로 인정

8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계속 적용

(조특법 §10418)

[정부 개정안] 맞춤형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년까지)

[한경연 건의] 인재육성 및 R&D 활성화 취지에서 일몰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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