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경제체제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전면 재검토할 필요있어” 주장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받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규제는 만들어진지 20년 이상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르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개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를 조사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았으며,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21.8%), 공정거래법이 36개(19.1%)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저해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뒤이어 영업 규제 46개(24.5%), 고용규제 26개(13.8%), 진입 규제 20개(10.6%) 순이었다.
자산총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되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30개에서 111개로 급격히 늘어난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될 때도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 뿐 아니라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도 적용된다.
대기업 규제는 제정된 지 평균 16.4년이 됐다. 30년 이상 된 경우가 17개(9.0%)인데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돼 가장 오래됐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29.3%)이고, 10∼20년이 79개(42.0%)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