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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증세 실효세율 하락 추세…상속세 28.1%·증여세 13.5%”,
국회 “상증세 실효세율 하락 추세…상속세 28.1%·증여세 13.5%”,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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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 대비 상증세부담률은 0.3%…0.2%인 영국· 독일,0.1%인 미국보다 높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최근 상증세개정동향

2017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8.1%, 증여세 실효세율은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상속·증여세수는 총 6.8조원으로 국세대비 2.6% 비중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들어 7.4조원이 징수됐지만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총결정세액으로 나눠 100을 곱한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3년 26.5%에서 2015년 30.1%로 상승이후 2017년 28.1%로 하락했다. 

증여세율 실효세율은 2013년 20.35%에서 2017년에는 13.5%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3%로 같은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1%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증세 부담률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0.6%)와 일본(0.4%) 정도이며, 영국과 독일이 0.2%, 미국이 0.1%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을 비롯해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상속전 1년 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한 추정상속재산이다.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대를 생략할 경우 30% 할증과세한다. 

할증과세와 관련,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면 40%할증하고, 대습상속은 적용배제된다. 

증여세 과세체계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수증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거주자의 모든 증여재산과 비거주자의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및 국외예적금이다. 

유·무형, 법률적·사실적, 직·간접을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배우자등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또 명의신탁재산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은 증여의제 되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 과세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세대생략하는 경우 30% 할증과세된다. 

OECD 주요국가 중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상속세제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은 40% 단일세율이며, 이탈리아는 상속받는 사람을 배우자와 직계, 형제, 기타 친족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캐나다는 1972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양도소득과세를 도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상증세 최근 개정동향으로 최근 부의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승계세제 중심의 개정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 2011년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이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도입됐다. 

2017년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됐으며, 지난해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이 강화됐다.  

내국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해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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