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57 (수)
관세청, AEO심사기업 대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1:1 컨설팅
관세청, AEO심사기업 대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1:1 컨설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7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78개 기업 대상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
AEO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 등 청취 등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종합심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AEO는 무역 관련 기업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전 세계 81개국이 도입해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제도이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78개 AEO공인업체 수출입관리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심사대상업체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에서 1년전까지 AEO공인을 갱신하기 위한 심사를 신청해 통관적법성, 세관신고와 화물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받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들 기업들에게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 간 1: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및 AEO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수출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0개 주요수출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다양한 통관절차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세평가분류원은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