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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시행
인천세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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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 통관지원’,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지원방안 마련
인천본부세관/사진=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유지 및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인천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이같은 내용의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추석명절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이나 농축수산물 등을 신속히 통관하고,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근무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는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무담보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 관계자는 “은행이 마감되면 환급이 어려우므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은행 마감시간인 9월 11일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 지원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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