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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추진
대구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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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지원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등 지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유지 및 관세 환급금 신속 지급 등 지역 수출입업체 지원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해당 기간 동안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업체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을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 통관지연으로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또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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