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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 세법개정안 확정…일부 법안 수정돼
정부, 2019 세법개정안 확정…일부 법안 수정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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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예정
- 입법예고중인 세무사법·관세사법은 10월 제출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5일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하고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5개 법률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기재부는 15개 법률안들은 9월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법・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초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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