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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축건물 5년 이내 양도 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신고하면 5% 가산세
내년부터 증축건물 5년 이내 양도 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신고하면 5% 가산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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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2019세법개정안 확정…내년 양도 부터 적용
신축 양도 때 적용 환산가액 5% 가산세율 증축에 확대

 

정부가 확정한 2019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사진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정부가 확정한 2019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사진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9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는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환산가액의 5%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5년이내 양도 때 환산가액 5% 가산세율을 증축건물에도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개정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정부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을 분석한 이윤실 공인회계사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면서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장부에 기장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사람을 많아 그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장부기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계사는 “신축한 건물을 10억 원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신축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환산가액’이라고 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과 양도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양도 때 기준시가가 100 이고, 취득시 기준시가가 70 이라면 취득가액은 10억원에 100분의 70을 곱해  환산취득가액은 7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취득원가를 기준시가로 하고 준공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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