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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1)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1)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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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당 초 안

수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 연장
(공제율) 중견중소기업 3710% 137% 인하

(적용기한) ’19.12.31.에서 ’20.12.31.1년 연장

적용기한 추가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9.12.31.에서’22.12.31.3년 연장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①)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당 초 안

수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 명확화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 소득공제

소득공제시기 확대

을 원칙으로 하되투자자 요청시 선택 가능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

당 초 안

수 정 안

국세의 범위
 ㅇ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 추가

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
 ㅇ 관세 삭제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당 초 안

수 정 안

제출기한 5일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 (1/4) 4.15 (2/4) 7.15 (3/4) 10.15 (4/4)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 () 7.15 () 1.15

휴업·폐업·해산제출기한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제출기한 추가 연장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4) 4.30 (2/4) 7.31 (3/4) 10.31 (4/4) 1.31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7.31 () 1.31


제출기한 추가 연장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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