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 |
□ 적용기한 추가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에서’22.12.31.로 3년 연장 |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①)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 명확화 |
□ 소득공제시기 확대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국세의 범위 |
□ 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 |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제출기한 5일 연장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ㅇ(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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