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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R&D 비용 회계처리 때 ‘조기자산화’ 특히 주목
제약·바이오 기업 R&D 비용 회계처리 때 ‘조기자산화’ 특히 주목
  • 금융위원회
  • 승인 2019.08.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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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

 

5. 기타 자산·부채 관련

가. A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사용가치가 없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과대 추정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했다.

*임상시험 중단 임상용역 위탁계약 중단, 연구개발부서 비용 배부 중단

**실현 불가능한 개발 완료시점을 설정 시판 중인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해 직전연도 대비 300% 이상 매출 증가를 가정,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영구성장(1%)을 가정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손상징후 검토 시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회사 설명*에만 의존하고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수가능액 검토 시 회사가 적용한 가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회사는 개발방식을 변경해 진행 중이라고 감사인에게 설명

**판매개시 시점, 매출 성장률 등

 

□시사점

◦개발방식 변경이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개발활동을 재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업종 특성을 고려해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예) 제약·바이오업종의 경우 임상 재수행이 필요한 개발방식 변경은 명백한 손상징후에 해당

◦기준서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엄격한 손상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분석적 검토*,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 확인 등을 통해 회사 제시 회수가능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

*과거연도의 손상검사 내역과 당해연도 손상검사 내역에 대한 비교 분석

 

나. B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타 약품보다 높은 임상 성공 가능성 및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이전계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상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화해 무형자산(개발비)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음에도,

-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및 기술이전계약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을 신뢰하고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 회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 임상3상 이전 조기 자산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이며 기술이전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다. C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과거 개발 성공 사례 등을 높게 평가하여,

- 회사의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회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감독지침 대비 조기 자산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기술적 실현가능성 외에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인식요건과 손상평가 등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라. D사의 이연법인세 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동종 업종대비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근거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결손금 관련 법인세 절감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4개년 연속 과세손실 발생했으며, 동 기간동안 추정한 사업계획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계속해 발생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을 이연법인세 자산 계상근거로 제시했음에도 추정치에 도출방법 및 근거에 대한 테스트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회사 제시 사업계획서 상의 성장률, 과거계획 달성률 등의 검토없이 동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이라는 결론만 기재

 

□시사점

◦이연법인세 자산 등 경영진의 추정치를 근거로 계상된 자산은 사실상 가공의 자산이고 회계기준상에도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제한적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회계처리 당시의 영업현황, 과세소득 추정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진이 제시한 추정치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마. E사의 매각 예정 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매각 추진가액 및 시장의 매각 추정가액이 장부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 등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여, 매각 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차이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시사점

◦평가전문가의 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경영진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으며,

- 독립된 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정, 고려 요소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바. F사의 선급금 등 과대 계상

□회사 지적사항

◦전 대표이사는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선급금 및 유형자산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 선급금 원장 및 관련 매출 내역 검토 등을 통해 선급금을 이용한 횡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 회사의 위반사항 중 유형자산 등 과대계상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공모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하여,

- 감사인이 일반적인 감사절차로는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지적에서 제외했다.

 

□시사점

◦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감사인이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는 위반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불조치하나,

- 특정기업에 대한 선급금은 금액이 크고 단기간 내 크게 증가하여 감사인도 대여금으로 의심하였음에도, 원장 확인* 및 관련 매출 내역과의 대사도 수행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종료했다.

* 원장 확인 결과, 다른 거래와 달리 부가세가 함께 기표되지 않고, 구체적인 매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표자도 다른 구매거래와 달리 자금팀 임원이 직접 입력하는 등 특이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6. 연결재무제표 관련

가. A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연결실체 내 회사 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함에도,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집계된 내부거래가 연결조정분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시사점

◦연결정산표에 반영된 내부거래 내역과 집계된 내부거래 내역을 계정과목별로 대사해야 매출액·매출원가가 동시에 반영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나. B사의 미실현이익 과소제거로 인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들에게 부품 제조설비를 판매한 거래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내부 미실현이익 제거 시

- 동 거래와 직접 관련된 “설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전체 제품 매출총이익률”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을 과소 제거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 시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중점감사 항목으로 선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조서의 문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회사가 제시한 미실현이익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主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 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지배구조상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경우 미실현이익의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실현이익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유의할 필요

 

7. 기타 지적사항

가. A사의 전환사채 등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조기상환청구권으로 인해 보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전환사채 등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 회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이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전환사채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시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환사채 등이 유동부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B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증감이나 비현금거래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 및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선급금, 미지급금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세부내역 확인 및 비현금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과소 또는 과대계상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선급금, 미지급금 등의 계정에 영업활동 성격이 아닌 자산·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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