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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은 특별법, 상근임직원 관련 상속·증여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 불가
공익법인법은 특별법, 상근임직원 관련 상속·증여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 불가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8.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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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공익법인의 개념 및 규제 현황

□<시사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 보유 주식이 총수 2세 출자 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과 동일인 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동일인·친족과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공시항목도 회계투명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과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국세청에서 2018.9.5.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00곳을 상대로 1차 검증한 결과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410억여원의 증여세 등 탈루 세액을 추징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대기업이나 그룹 총수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최대 5%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나, 기업 사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 이사 5분의 1 초과하여 사적지배

상증세법은 재단 출연자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재단 임직원 취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총수일가의 친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상증법 제48조 제8항, 상증법 제78조 제6항>: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 금지,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미술품 계열사에 무상임대하며 세금 탈루하기도

미술관과 아트홀을 운영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A문화재단은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 받았다. A재단은 이 돈으로 총수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념관 건립과 같은 공익사업에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런 탈세 행위를 적발했고 재단에 3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관련 법령<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하여 계열사 지배<성실공익법인 위반 등>

 

 

 

 

 

 

실제 국세청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실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B문화재단은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 분에 대한 증여세 150여억원과 함께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도 함께 추징했다.

*관련 법령<상증법 제48조 제9항, 상증령 제78조 제7항>: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 금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출연 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

공익법인 등은 계열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연 받아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됨으로써 증여세로 추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

 

3. ‘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규율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과 운영사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감면받은 경우 사후관리 등은 상증법에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장학재단은 그 공유의 사업목적 자체가 비영리의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설립행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규율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설립과 운영사무에 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조세의 감면을 받은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상증법상 소정의 사후관리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p16(법무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위반 시 상속세 과세]:상증법 제16조

① 출연재산 이행기간:신고기한(부득이 사유 인정)

② 공익법인 등 이사:1/5 초과불가:상증법 제16조 제1항

③ 출연주식 지분비율의 제한 5%(성실공익법인 10%):상증법 제16조 제2항

④ 상속인 등에게 이익의 일부가 귀속되지 않을 것:상증법 제16조 제3항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위반 시 증여세 과세]:상증법 제48조 제1항

출연주식 지분비율의 제한 5%(성실공익법인 10%)

 

3.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1)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과세:상증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상속 및 증여재산 관련>

①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장기간 부득이 사유 인정)

②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5%, 10%·20%(성실공익) 기준 적용]

③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外)에 사용

④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사용 인정)(3년 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

⑤ 기타 출연재산 등을 공익목적에 운용하지 않은 경우:[잔여재산 귀속의무위반, 특정인에게 혜택 제공)

⑥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정상대가 없이)

⑦ 성실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위반:성실공익법인 제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2)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과세:상증법 제48조 제4항 등<상속 및 증여재산 관련 없음>

①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분 기한(2001.12.31.) 내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주식시가의 5%, 10년 초과 불가)

☞ 2011.12.31. 부과제척기간 경과

② 운용소득의 기준(운용소득 금액의 70%)미달 사용:5년 평균가능(가산세 10%)

③ 매각금액의 기준미달 사용(1년 30%, 2년 60%, 3년 90%):(10% 가산세)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 위반:(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 받은 재산가액)×(7/10,000)

⑤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1/5)제한 위반:(가산세: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⑥ 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재산가액 중 30%(50%]의 제한위반:가산세5%

⑦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광고·홍보:[가산세:「직접 지출된 경비」]

⑧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 0.5%의 가산세]

⑨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4개월 이내)의무 위반:(자산총액의 0.5% 가산세)

⑩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 받은 재산가액)×(7/10,000)

⑪ 출연재산의 계획 및 진도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가산세: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청 공익법인 적출사례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2012년 시행 상증법·령)

 

 

 

 

 

 

 

 

 

 

 

 

 

 

 

 

 

 

 

 

 

 

 

 

<상증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상증법 제78조 【가산세】>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입법 취지: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의 ① 이사에 취임하거나 ② 공익법인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공익법인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증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증령 제12조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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