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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에게는 세무확인 못 맡겨
특수관계 있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에게는 세무확인 못 맡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8.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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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19)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상증법 §50]

다. 세무확인 실시·보고 기한 [상증령 §43⑥, 상증규칙 §14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78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


2)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5000만원(중소기업 기본법 §2 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 [국기법 §49①]


3) ’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의미(재산-168, ’09.9.9.)


마. 외부전문가(2명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바.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기준 초과 여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 여부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해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④ 세무확인 보고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부록 참조)

 

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외부전문가는 위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의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총 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야 한다(재산세과-1118, ’09.6.5.).


◉ 초·중·고와 대학은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 부분에 대해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 확인은 ’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내에 받아야 한다(재산-63, ’09.1.8.).


◉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재산-2790, ’08.9.11.).

☞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학교법인이 자진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 (법 개정) ’171.1.이후 사업연도 분부터 외부감사받은 경우에도 세무확인 대상에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이 안된다(재삼46014-174, ’99.1.25.).

 

<자산 총액의 범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 여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재산세과-60, ’13.2.25.).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자산총액 5억)의 공익법인에서 말하는 자산총액은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한다(서면4팀-793, ’08.3.25, 재삼46014-1295, ’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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