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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에 출자한 농어업용지 지분 자녀 증여땐 증여세 감면
영농조합에 출자한 농어업용지 지분 자녀 증여땐 증여세 감면
  • 일간NTN
  • 승인 2019.08.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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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8)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집행기준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집행기준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 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70-67-11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농지대토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을 적용받고 이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2014.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71-68-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집행기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 등과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출자지분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등에 소재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집행기준 71-68-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집행기준 71-68-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③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④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⑤ 농지를 교환·분합·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⑥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⑦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해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⑧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집행기준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① 2년 이상 보유한 사업시행 지역 안의 토지를 시행예정자에게 2010년~2015년까지 양도

② 양도소득세 당초신고를 한 경우 일 것(양도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당초신고 시 감면세액 없음)

③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행자로 지정될 것(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신청, 감면율은 당초 양도당시의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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