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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방국세청장들 NS쇼핑, 삼성중공업 등 주식 매각 신고"
인사혁신처, "지방국세청장들 NS쇼핑, 삼성중공업 등 주식 매각 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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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현 광주국세청장 2억5000만원,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1020만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월말 2억5000만원 규모의 보유 주식 엔에스쇼핑 2000주와 중앙백신 1만3000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8월 중순경 배우자와 함께 1312만원 규모의 보유주식 삼성중공업 610주, 한국조선해양 37주 등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8일 공개된 4명의 공직자 중 주식매각 규모가 가장 컸던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보유주식 엔에스쇼핑 2000주(매각액 2097만6000원)와 중앙백신 1만3000주(매각액 2억2948만3000원)를 지난 7월29일과 31일에 각각 매각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와 합쳐 총 1312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 한 청장은 삼성중공업 610주(매각액 405만원), 한국조선해양 37주(매각액 358만9000원), 동양물산 2031주(매각액 262만원) 등을 각각 매각했다. 한 청장의 배우자는 한국조선해양 30주(매각액 286만2000원)를 매각했다.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이귀재 부총장은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3933만7000원 규모의 주식을 지난 5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매각한 주식은 루트로닉 1650주, 유니켐 193주, 이니텍 2909주, 휘닉스 소재 1647주였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3452만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800주를 지난 13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대상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예금·현금·주식·국채·채권 등과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보석류, 자동차, 부동산 소유권 등이 대상 재산이다.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산공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이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재산공개의무 발생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 주식백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자발적으로 매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서류의 사실확인 검증에 대한 문의에는 신고서와 함께 주식 매도내역서 등의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산공개 의무발생자의 주식 등 재산신고를 받기 위해 의무발생자가 속한 해당 행정기관에 분기별 공문발송과 윤리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해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재산공개 의무대상자가 고위공직자인 만큼 스스로 신고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 지연·누락 및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내부지침에 따라 징계·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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