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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주식 물려받은 뒤 생긴 상장·합병상장 이익은 총과세가액에 합산해 적용
특례 주식 물려받은 뒤 생긴 상장·합병상장 이익은 총과세가액에 합산해 적용
  • 일간NTN
  • 승인 2019.08.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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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증여세 (9)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Ⅱ.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 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레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5)에 따른 증여 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해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14.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과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경과규정) 2014.12.31. 이전에 가업승계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1.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한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 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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