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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년 연장 법안 발의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년 연장 법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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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수소경제시대 대비 조특법개정안 대표 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언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로 종료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5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 혜택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규정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최대 400만 원)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최대 100만 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말로 일몰을 맞게 된다.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오 의원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수소경제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경유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 연장함으로서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법안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1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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