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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재용 판결에서 ‘태평양의 마법’ 또 볼까?
29일 이재용 판결에서 ‘태평양의 마법’ 또 볼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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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대리 로펌 태평양, 이 부회장 뇌물인정액 20억으로 하향 ‘자신감’ 피력
- 2심 판결서 뇌물인정액 50억 이하로 낮춰 석방시켜’…말 값은 메세나 비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최종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만나 “법무법인 태평양 이재용 부회장 담당팀은 최근 내부 보고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금액을 2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확정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급한 승마 지원금을 전액 무죄로 봤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금 72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거꾸로 삼성측에 대해 승마 지원금 70억원을 유죄로 판결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 승마지원금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석방했다.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값인 36억원만 뇌물이라는 것이다.

뇌물공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 해야 하지만, 태평양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1심 판결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2심에서는 감형, 석방되는 ‘마법'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일부 반재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한 뇌물의 액수를 일부만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태평양 이재용 담당 변호사들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 법원이 인정한 말 값 36억원보다도 낮은 20억원만 뇌물로 인정받도록 법리와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이 아닌 다른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기업들은 스포츠나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승마지원금의 일부도 그런 용도로 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기부금 세제 차원에서 다뤄진다. 태평양 조세변호사들은 이재용 회장이든 삼성 법인 차원이든 대상 금액을 '기부금', 일부는 ‘문화접대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메세나 활동이라면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면 외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가산금까지 합쳐 거의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 2월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세 명의 사건의 쟁점이 서로 얽혀 있지만 전원합의체에는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회부됐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혐의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혐의가 이뤄진 당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으로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6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졌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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