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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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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지방청·세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본격 가동
왼쪽부터 노정석 자산과세국장,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정철우 기획조정관,
김대지 국세청 차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최시헌 개인납세국장, 이준오 조사국장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발효일인 28일,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본청은 세정지원 신청관련 통계관리 및 세무상 애로점 외 타부처 소통관리를, 지방청은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지원 및 애로·건의사항 접수 역할을 한다"며 "세정지원 항목에 대한 신청접수관련 실무는 세무서가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법인납세과 총괄팀장 1인과 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 징세과, 납세자보호, 조사과 등 각과 팀원 1명씩 전담요원 총 6명으로 대응한다"며 "세무서도 지방청과 같이 5개 부서가 대응하는 형태지만 세무서내 부서 통합운영관련 지방청 대비 인원이 다소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정지원센터는 본청 법인납세국앞, 지방청 및 세무서는 법인납세과 내 설치되어 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됐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의 조치가 지원된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가 지원된다.

앞으로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전담대응팀이 피해기업의 세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피해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7개 지방청 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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