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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한 51.9조원"
기재부, "내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한 51.9조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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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내년 국세감면율 15.1%, 법정한도 1.1%p 초과"
- 2019 국세감면액 50.1조원, 2018 대비 6.1조원 증가한 수치…3년째 국세감면 늘어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1.8조원 증가한 총 51.9조원을 걷을 세금(국세)에서 감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이 50.1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6.1조원 증가한 수치라서 3년째 국세 감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 8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정해 행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지만‘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값에 0.5%p를 더한 값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 증가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1조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 때문"이라고 국세감면 한도 초과 예상의 근거를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번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하는 '2020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18(실적)

’19(전망)

’20(전망)

국세감면액 (A)

439,533

501,382

519,097

국세수입총액 (B)

2,935,704

2,947,919

2,920,391

국세감면율[A/(A+B)] ()

13.0

14.5

15.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0

13.6

14.0

비교자료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

국세수입총액

3,027,118

3,069,681

3,101,867

국세감면율()

12.7

14.0

14.3

감면율 차이(-)

0.3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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