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가입한도가 4000만원에서 1억원, 연금보험금은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을 30일 고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97년 이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동결되어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과기부가 개정여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
구분 | 현재 | 조정(안) | 비고 |
일반사망보험금 | 40,000,000원 | 100,000,000원 | 150%인상 |
연금보험금 | 9,000,000원 | 30,000,000원 | 333%인상 |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