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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차량부품‧자동차판매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약‧차량부품‧자동차판매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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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스마트폰 앱 통해 설문 응답 가능…전문요원, 대리점 1천곳 방문조사도
11월께 조사 결과 발표…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법위반 혐의사항 직권조사 실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업종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들 3개 업종은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의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survey.ftc.go.kr’를 주소창에 입력해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여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요원이 대리점 1000곳을 방문하는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작년 의류·식음료·통신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이은 2단계 조사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제약 업종은 제약사보다 매출액이 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시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가 순정품을 공급하고 중소 부품업체는 대체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소매상과 전속대리점 등도 시장에 참가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상황에서 대리점에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판매 업종은 국내 제조사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고 수입차는 딜러사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 시장에서는 개별 대리점이나 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여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이나 인사에 대한 공급업자의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난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11월께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업종별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대리점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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