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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진된다
세계 최초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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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대‧중소‧중견기업 각각 3‧7‧10% 상당금액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최근 영상콘텐츠 소비 OTT 중심…국내 영상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사진=연합뉴스
최근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OTT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그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세계 최초로 OTT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 및 제작 촉진을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OTT 사업자의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국내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세계 각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1위 OTT기업인 넷플릭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한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 의원은 “오늘날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OTT 자체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해외 사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제작비용이 높은 TV 프로그램이나 극장용 영화를 중심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주는 국내 제작 영화에 대해 제작비의 40%, TV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고 있고, 프랑스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 민간 투자자들이 ‘영화 및 시청각산업 금융법인’에 투자하고 소득세를 공제받는 식으로 민간투자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 납부 제작사를 대상으로 TV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용의 최대 25%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OTT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게 국회입법처와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이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계 최초 세액공제 신설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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