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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지주회사인데 금융사 지분소유’…공정당국 제재
종근당홀딩스, ‘지주회사인데 금융사 지분소유’…공정당국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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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종근당홀딩스‧벨이엔씨에 과징금 1억6300만원 부과
종근당홀딩스. 금융사 주식 소유금지‧벨이엔씨, 국내계열사 주식 소유금지 위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홀딩스 본사.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인 벨이엔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1억6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어겼고, 벨이엔씨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보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보유했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에 1억3900만원, 벨이앤씨에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홀딩스에 대해서는 금융업 영위 국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 소유금지명령을, 벨이앤씨에게는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 소유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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