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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5년간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92명
금감원, 최근 5년간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92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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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자… 4급 선임조사역(27%), 3급 수석조사역(21%) 순
외부감사 적발 66%, 징계위 미개최 종결 71%, 자정능력 상실
주식거래 금지 및 통제강화 방안도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김선동 의원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 촉구"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이었으나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주식차명거래를 적발하고도 처벌을 축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가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자의 71%(65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비위행위 적발도 자체감사 보다 외부감사(66.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각한 것은 비리행위 자체적발 비율이 33%였으나 이는 2018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추가조사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을 뿐이고, 감사원 감사 이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한 사례는 2016년 2급 직원에 대한 견책 1건에 불과했다.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잇는 등 검사ㆍ감독 실무진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월에 종료된 감사원 감사결과 여파로 2018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11월 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12월 21일에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고, 이마저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해 4월 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하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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