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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과세
내년부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과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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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가액 별도평가 구분신고하면 기타소득과세
이축권 과세는 양도소득과세 적용과 기타소득과세 적용 등 과세방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이축권 과세는 양도소득과세 적용과 기타소득과세 적용 등 과세방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내년부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9세법개정안에서 분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해 과세방법을 합리화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만 발생하는 이축권의 과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일반인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주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축권은 권리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동산과 함께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석에서도 기타소득으로 본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축권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재산소득으로 봐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해석과, ‘이축권이 포함된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는 해석이 공존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이 발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함께 내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사항을 분석한 이윤실 공인회계사는 “이축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이축권을  기타소득이건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이축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이고, 해당 취득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를 예를 들었다. 

이축권을 부동산 양도소득이라 보고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8211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이축권의 양도를 일시적 재산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취득가액은 고려하지 않고 2019년 기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2981만원 가량이 된다. 

양도소득과세와 기타소득과세 간에 세액 차이가 5230만5000원에 이른다. 

이 회계사는 “이처럼, 이축권과 관련해 인정받을 수 있는 직접적 필요경비가 없는 상태라면 양도소득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축권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싶어한다”며 “이러한 논란을 고려해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축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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