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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 비자 신체검사수수료 담합 적발
신촌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 비자 신체검사수수료 담합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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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대형병원에 시정명령…5개국 이민·유학비자 발급과정서 담합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 적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와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대형병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15개 의료기관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은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검사항목은 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검사 등으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들 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올렸다.

여의도 성모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곳은 2004년 3월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하나로의료재단 등 11개 중국 지정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3만원씩 일제히 올리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향후 이같은 담합을 하지 않게 하는 시정조치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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