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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세무사고시회,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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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세무사법 개정 반대 외쳐
- 곽장미 회장, "변호사에 기장 포함 세무대리 허용? Never!"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국회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2일부터 국회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고시회는 “본인 세금신고도 스스로 안해 본 변호사가 어떻게 국민의 세무대리를 한단 말인가”, "변호사는 만능인가? 세법도 회계도 모르면서 세무사 업무를 하겠다니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곽장미 회장은 “2014년 3400여 변호사 사무실 세무신고는 오직 2명만 자기세무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했다"면서 "변호사에게 장부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세무대리 업무란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1만3000명보다 더 많은 1만8000여명의 변호사 자격취득자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 중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설득에 실패한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세무사 입장을 반영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만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1위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백승호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 1인 시위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도치 않게 첫번째 주자가 되었는데요, 얼떨결에 대열의 선봉에 서게 된 느낌입니다. 제가 1인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되었을 때, 많은 선배 세무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법안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시회의 1인 릴레이 시위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고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왜 부당한지?

변호사들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을 통과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도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부여받으려 합니다. 세무사법은 196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변호사, 계리사(현재의 공인회계사), 경상계열의 석박사, 경상계열의 교수 등에게도 세무사자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때 변호사 등에게 특혜를 준 것은 세무사 선발인원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무사제도도 잘 자리잡아 왔고, 변호사의 세무대리범위도 그 고유직무인 법률사무(기장, 세무조정업무 등의 사실사무를 제외한)로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헌재를 이용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질서를 뒤집고 과거의 부당한 특혜를 다시금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조건에 실무교육이수와 평가를 통해서 세무사업무를 부여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엄청난 박탈감을 불러오는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동등한 조건에서 겨루는 것도 아니고, 회계와 세법의 기본베이스가 없는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이수와 평가가 세무사 2차시험 수준에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에게도 박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 하고싶은 말?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백승호 세무사
박유리 세무사
박유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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