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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이중과세 예방·정보공조·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논의
한·중 국세청장, 이중과세 예방·정보공조·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논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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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북경서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5~6일 김현준 청장 '상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 참석, 상해세무국에 세정지원 요청계획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김현준 청장이 지난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인구 1위(14억명), GDP 2위(12조$)인 대국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 제1위 기업진출국2)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한・중 국세청장은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해소)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한・중 청장회의 시 APA 합의문 서명식을 통해 실무자 간 해결이 어려운 난제를 국세청장 간의 합의로 직접해결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이 외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APA 합의 건수(20건)의 35%가 한국과 체결(7건)한 것이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하며,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하며,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현준 청장은 상해로 이동, 5일부터 6일까지 '상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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