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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는 승계한 날 거래소 종가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는 승계한 날 거래소 종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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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령해석과-440, 2018.02.14.).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7년 4월 3일 간편결제사업 부문과 광고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으며, 이 분할은 간편결제사업 부문 관련된 주식을 포함해 승계시킨 경우여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해당 분할로 인해 질의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 발행주식(이하 ‘쟁점 상장주식’) 전부가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됐으며, 해당 비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법인인 ***(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이에 질의한 납세자는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분할법인이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해 분할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3의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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