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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함에 넣어둔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없어 과세처분도 무효”
법원 “우편함에 넣어둔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없어 과세처분도 무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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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고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
등기우편은 받는 사람이 수령사실 확인해야…우편법령 위반
위법하게 배달된 등기우편 송달 부적법…과세 효력 미발생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면, 관행이었다고 해도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과세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일회적으로 부탁했더라도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만으론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세금 부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주식 600만여주를 매도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지난 2017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2017년 5월 16일 집배원은 A씨의 집이 비어있자 동대문세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는 A씨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평소 A씨의 누나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지만, 이는 등기우편은 받는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에 어긋난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앞서 한 부탁은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에 대한 일회성 부탁일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같은 부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송된 등기우편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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